2018년 2월 12일 월요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발굴단) 8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입니다!


먼저 보도자료 부터!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기간
2018.1.1~20183.31


혜택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급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가입도 혜택 받을 수 있음)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시
고용보험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추가혜택
건강보험 보험료 50%경감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 30인 미만 사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대 보험 신규가입자)



고용보험 가입만 하더라도
근로자 당 13만원을 지원받는데 
29인 사업장이라면 377만원을 지원받네요!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사업장들은
이번에 가입하면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 미신고 과태료도 면제받으 실수 있으니깐
아직 4대보험에 미가입하신 분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드네요!



특별자진신고기간 동안 근로자의 권익도 보호받고
사업주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세요!!!!



자진신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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