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알려드릴
두루누리 사회보험 이야기는
월평균보수
입니다.
먼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드리는 사업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드리는 사업
입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의 사업주에게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의 사업주에게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여기서 월평균 보수라는 것은
더 많은 분께 두루두루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정해놓은 지원기준 중의 하나
입니다.
한편,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
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수 = 근로소득 – 비과세근로소득” 이 됩니다.
그렇다면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월평균보수의 산정방식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따라 각각 다른데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전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보수총액(1년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년도 1월부터 전년도 12월까지의 보수총액(1년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단,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산정된
월평균보수는 언제부터 적용이 될까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4월부터,
국민연금은 7월부터 해당 월평균보수가 적용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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