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6일 수요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발굴단) 18탄! 장애연금을 알아봐요



안녕하세용!
이번에 알려드릴 두루누리 이야기는!

장애연금 

입니다!





장애연금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던 자에게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애등급


장애등급은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등급 결정과 장애심사

장애등급 결정 및 이를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결정사례)

장애1급 –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을 때

장애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인정 조건에 해당된 경우

장애3급 – 사고로 한 손의 첫째 및 둘째 손가락 절단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치 :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합니다.




초진일 : 
 장애 또는 사망의 주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장애 1~3까지는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두 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선택한 
하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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