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8일 일요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발굴단) 5탄!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용~!
오늘 알려드릴 
고용산재보험 가입발굴단 5탄!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많은 사업주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사업을 진행하시고 계신데요.
근로자들의 출신 나라도 다양하고, 근로 업종도
다양해졌습니다.


일하시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잘 모르실 고용보험 지원 내용입니다.
일부 사업자분들은 내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들어야된다는 것은 알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드네요.



제목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네!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던건 2017년 6월 28일부터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가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년 6월 29일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 없이도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국 땅에서 일하시면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인지하시고,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함께 보험료를
지원받으셨으면 합니다!




모든 근로자 여러분
고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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