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6일 수요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발굴단) 18탄! 장애연금을 알아봐요



안녕하세용!
이번에 알려드릴 두루누리 이야기는!

장애연금 

입니다!





장애연금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던 자에게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애등급


장애등급은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등급 결정과 장애심사

장애등급 결정 및 이를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결정사례)

장애1급 –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을 때

장애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인정 조건에 해당된 경우

장애3급 – 사고로 한 손의 첫째 및 둘째 손가락 절단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치 :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합니다.




초진일 : 
 장애 또는 사망의 주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장애 1~3까지는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두 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선택한 
하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목요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발굴단) 17탄! 두루누리 퀴즈~

이번에 보여드릴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스핑크스와 함께하는
두루누리 퀴즈입니다!





이집트로 여행을 떠난 사장님과 김근로 씨!
즐겁게 피라미드를 구경하는 도중 갑자기 나타난 스핑크스가 퀴즈를 내기 시작합니다!

키여운 스핑크스쯔아아~~앙




질문!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다음 문제

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의 사업주에게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의 이름은!!??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죠!








문제를 전부 맞추자 당황한 스핑크스쯔앙,,, ㅠ









사장님과 김근로씨가 알려주는 한가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통해
지원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지원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감사합니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발굴단) 16탄! 월평균보수


이번에 알려드릴 
두루누리 사회보험 이야기는
월평균보수
입니다.



먼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드리는 사업
입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의 사업주에게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여기서 월평균 보수라는 것은
더 많은 분께 두루두루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정해놓은 지원기준 중의 하나
입니다.






한편,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
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수 근로소득 – 비과세근로소득” 이 됩니다.



그렇다면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월평균보수의 산정방식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에 따라 각각 다른데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전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보수총액(1년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년도 1월부터 전년도 12월까지의 보수총액(1년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산정된
 월평균보수는 언제부터 적용이 될까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건강보험은 4월부터
국민연금은 7월부터 해당 월평균보수가 적용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날짜 2021년 1월 20일 이슈/기사 제목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요약 1. 중국은 21년 GDP성장률 8.1% 기록했으나, 코로나19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된 21년 1분기(18.3%)에서 4분기 4.0%로 급락. 4.0%는 20년 2분기 코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