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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6일 금요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발굴단) 4탄! 2018년 확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녕하세용!
오늘 포스팅할 
고용산재보험 가입발굴단 4탄!
2018년 확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입니다~!~!

계속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2018년의 정확한 대상과 지원금액을 
말씀드리려고해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걸 토대로 하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90%라고 하면 자신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는지 모르시고
 '아 90%까지 받을 수 있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규지원자 분들이랑 기지원자분들의
지원 범위가 달라요.


첫번째
신규지원자이면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9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두번째
신규지원자이면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은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하지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규지원자가 아니신 분들은
40%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들을 참고하자면,


▣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금액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 최대 90% 지원

  신규지원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 각각 90% 지원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사업 : 각각 80% 지원 


 기지원자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 : 각각 40% 지원


입니다.




2018년 지원도 확대되었는데 아직 가입하시지
않으신 사업주, 근로자 분들은
이 기회에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2018년 1월 26일 작성
감사합니두~!

2018년 1월 21일 일요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발굴단) 2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두번째! 두루누리 사회보험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두 가지의 지원사업을 알려드릴게요!!



첫번째는 
우엉쿤이 계속해서 홍보할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대상은 근로자수가 10명미만인 사업에서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인데요.
 대상만 보더라도 작은 사업들
 예를들면 동네 치킨집이나 카페, 베이커리 등등 소규모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인데요.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좋아하시는 근로자분들도 많으실거고 
지출이 늘어나 걱정이신 사업주도 많으실거 같아요.
 올해 많이 늘어난 최저임금으로 부담스러운 사업자분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13만원을 지원해준다네요!!! 
조건범위도 사회보험 지원사업 보다 많은 30명 미만 사업자예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작년엔 시급을 점심시간도 계산해준 회사가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자 점심시간을 제외해서 시급을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간 최저임금 때문에 부담 많으실 거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은  알바생들도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해서요ㅠㅠ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사업자 여러분과 근로자 여러분 모두 윈윈했으면 좋겠어요!!!!

두번째 두루누리 사회보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ㅎㅎ 포스팅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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